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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제도 월세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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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gela77 2022. 8. 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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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 주춤하긴 하지만 몇년 동안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은 요원한 꿈이 된 듯 하다. 특히나 요즘 2030 세대들이 집을 마련하기란 더욱 까마득한 꿈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월급을 70-80% 이상 모아도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요즘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오늘은 그 정책 중 하나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제도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8월부터 시행되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이들이며 월 기준 20만원 가량이 지급된다고 한다. 기준 대상은 만 19세-34세로 무주택자인 청년에게만 적용 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연령대만 부합한다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거주하고 있는 곳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매달 납입할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소득기준은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전년도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 30세 이상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중위 소득 50%만 충족하면 된다. 부모와 생계를 별도로 하는 경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심사 시 원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체크하지는 않는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 월세,보증금,소득기준 등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이 되는데 보유 자산이 1억을 초과하거나 본인 명의로 주택 분양권,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고 월세를 신청한 곳이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라면 이미 복지를 받은 것이므로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요건에 해당한다면 월 2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최대 10개월 지원이 가능하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은 매년 진행되지만, 수령은 각 개인별로 일생에 한번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자신이 거주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자산과 소득 신고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이번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은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0월부터 매월 신청한 계좌로 월세가 입금될 예정이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2만명의 예산이 준비되었으며 지원금이 늘어나면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자격에 충족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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