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2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빚은 1조원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는 그중 최대 8%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원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돼 손실보전금이나 만기 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1번이라도 받아본 자영업자 중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신청 대상이 된다.
새출발기금이란?
오늘은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적인 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책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사업자가 보유한 채무를 새출발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식을 통해 상한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고, 또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그에 맞게 원금을 감면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마련했으며 이는 오는 10월에 본격 시행된다고 한다.
전체 빚이 15억을 넘지 않으면서 90일 넘게 연체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초과하는 빚의 80%까지 , 연체 일수가 90일 미만이면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최대 3%까지 낮춰준다. 또 최대 10년까지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다.
총 채무 | 15억원 이하 |
연체기간 | 90일 이상 > 순부채 80%까지 감면 (취약계층은 90%까지) 90일 미만 > 상환이자. 최대 3%대로 인하 |
새출발기금 신설 이유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별개로 새출발기금이 신설 되었는데 ,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와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조정의 내용이 결정되므로 대규모 부실의 처리가 어렵지만,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통하여 미리 채무 조정의 내용을 결정해 보다 빠르게 대규모 채무조정건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언제부터 가능?
2022년 10월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으로 캠코, 신용회복위원회,금융기간 등에서 관련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일자와 이용방안을 공지할 예정이다. 온라인은 10월, 유선 콜센터는 9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며 오프라인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운영된다.
심사를 거쳐 신청 후 2달 안에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 차주 요건
이번 코로나로 피해를 입게 된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차주라면 누구든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직종, 금융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관련 대출과 주택 구입,전세보증대출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지 않는다. 무역어음,예금담보대출,회생 철차 중인 대출, 할인어음 등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하여, 고의적 대출,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받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하다.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로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고의로 빚 탕감을 노리는 도덕적인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 조정을 성실하게 마칠 때까지 신용카드 사용이나 금융활동 대부분이 제한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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